뉴질랜드 이민을 위해 IT 종사자가 선택 가능한 방법

Skilled Migrant Category

EOI 점수 140점 이상일 경우 자동 채택되지만, 잡이나 잡오퍼가 없을 경우 최대 9개월까지의 Job search visa(=open work visa)를 주고 구직활동을 하도록 해주며, 구직에 성공할 경우 영주권 프로세스가 진행되는 방식이다. 140점 미만일 경우는 2주마다 행해지는 채택 과정에서 채택될 수 있지만, 최근 채택 내용을 보면 잡/잡오퍼가 없고 140점 미만인 경우 채택된 사례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인다(History of selection points).

예를 들기 위해, 30대 기혼자, IT관련 학과 학사 졸업, 전공 관련 경력 6년 이상, IELTS 6.5 보유, 현재 한국에서 근무중, 배우자 또한 학사 졸업, 뉴질랜드에는 가본적도 없음으로 가정해보자.

Age : 대략 30대이므로 25점

  • 30 points: 20-29 years
  • 25 points: 30-39 years
  • 20 points: 40-44 years
  • 10 points: 45-49 years
  • 5 points: 50-55 year

Close family : 가족이 뉴질랜드에 없으므로 0점

  • 10 points for close family in New Zealand.

Skilled employment : 잡오퍼 혹은 일하는 상태가 아니므로 0점

  • 50 points: job offer
  • 50 points: working in a skilled job in New Zealand for less than 12 months
  • 60 points: working in a skilled job in New Zealand for more than 12 months.

Bonus points : 뉴질랜드내에서 일하는 중도 아니고 뉴질랜드내에서 일하기 위한 잡오퍼도 없으므로 0점

  • 10 points: work in an identified future growth area
  • 10 points: work in an area of absolute skills shortage
  • 10 points: work in a region outside Auckland
  • 20 points if partner has a skilled job or job offer.

Work experience in skilled employment : 6년 이상이므로 20점

  • 10 points: 2 years
  • 15 points: 4 years
  • 20 points: 6 years
  • 25 points: 8 years
  • 30 points: 10 years.

Bonus points for work experience in New Zealand: 뉴질랜드 가본적도 없으므로 0점

  • Five points: one year
  • 10 points: two years
  • 15 points: three or more years.

And if the work experience is in an identified future growth area:

  • 10 points: 2 to 5 years experience
  • 15 points: 6 or more years experience.

And if the work experience in an area of absolute skills shortage: 요거에 해당된다고 가정하여 15점(사실 이 점수가 애매함. New Zealand 내에서 잡이 있는 상태에서만 적용가능한지 헷갈림)

  • 10 points: 2 to 5 years
  • 15 points: 6 or more years

참고

identified future growth area와 absolute skills shortage 보너스는 동시 신청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자세한 것은 이민 어드바이저를 통해 확인이 필요하다. 동료들 신청하는 걸 보면 대부분 absolute skills shortage로 신청했다고 들었다.

Qualifications : 경력과 연관있는 학사 졸업으로 가정하여 50점

  • 40 points: recognised level 4-6 qualification (e.g. trade qualification, diploma)
  • 50 points: recognised level 7 or 8 qualification (e.g. bachelor degree, bachelor degree with honours)
  • 60 points: recognised level 9 or 10 post-graduate qualification (masters degree, doctorate)

Bonus points for qualifications: absolute skills shortage에 해당하는 학사 졸업으로 가정하여 10점, 그리고 배우자가 학사 졸업한 것으로 가정하여 20점

  • 10 points: two years full-time study in New Zealand completing a recognised bachelor degree New Zealand qualification
  • 10 points: One year of full-time study in New Zealand completing a recognised post-graduate New Zealand qualification
  • 15 points: two years of full-time study in New Zealand completing a recognised post-graduate New Zealand qualification
  • 10 points: qualification in an identified future growth area
  • 10 points: qualification in an area of absolute skills shortage
  • 10 points if your partner holds a level 4-6 qualification
  • 20 points: if your partner holds a level 7+ qualification

It’s time of truth.

이제 점수를 계산해보자.

  • 나이 25점

  • 경력 20점

  • 본인 absolute skills shortage 경력 보너스 점수 15점

  • 본인 학사 졸업 50점

  • 본인 absolute skills shortage 학력 보너스 점수 10점

  • 배우자 학사 졸업 보너스 20점

엇? 140점이 나왔다. 가장 이상적인 경우로 보인다. 부부 모두 고학력자이며, 주 신청자의 경우 absolute skills shortage에 속하는 학력 보유 및 연관있는 분야에서 6년 이상의 경력이 있다.  잡/잡오퍼가 없기는 하지만 140점이 나오는, 뉴질랜드 이민성이 추구하는 Skilled Migrant의 모습이 아닐까 싶다. 그런데 싱글이라면 배우자 학력 보너스 점수 20점이 없으므로 120점에 머물게 된다. 그렇다면 이 점수를 채워야 하는데, 그게 쉽지가 않다.

Working Holiday Visa

만 30세이하라면, 워킹홀리데이 비자가 최적일듯 하다. 27세부터 30세까지 3년 정도의 경력을 쌓은 후 워킹홀리데이 비자로 구직활동을 해보는 것이 가능하다. 특히 한-NZ FTA 발효 이후 워킹홀리데이 비자의 주요 제약 사항이었던, 한 고용주별 3개월 근무 제약이 사라진다고 한다. 사실 그 제약이 있더라도, 괜찮은 경력(3~5년)이 있다면 취직이 아예 안되는 것은 아니다. 물론 대부분의 구인 공고가 뉴질랜드에서 일할 수 있는 비자 소지자(시민권자, 영주권자, 워크비자)만을 대상으로 한다고 명시하는데, 워킹홀리데이 비자는 그 중의 하나가 아니기는 하다. 그래도 정말 회사가 원하는 인재라면, 계약직 채용 후 영주권이 나오면 permanent로 전환해주기도 하는 거 같다. 같은 날 입사한 회사 동료가 바로 이 케이스이다. 3개월 제약이 사라진다면, 가장 손쉬운 방법일듯 하다. 도전해보지 않을 이유가 없다. 물론 만 30세 미만인 경우에 한해서이다.

학교/과정 다니는 중 혹은 졸업 후 Job Search Visa로 구직활동

잡오퍼 없이 EOI 140점이 안되는 경우 달리 해볼 수 있는 건, Job search visa가 나오는 과정을 등록하여, 학교에 다니는 중 혹은 수료 후 job search visa 기간내에 구직에 성공하는 방법뿐이다. 물론 Job search visa가 나오지 않는 과정을 등록하여 과정을 다니는 중에 시도해보는 것도 가능하겠지만, 그 확률이 쉽지는 않을듯 하다. 능력이 좋다면, 학교에 다니는 중에도 바로 Full-time permanent job을 잡을 수도 있을 것이다. 그게 아니라면, 회사 동료 중 한명이 시도했던 파트타임에서 정규직으로 점프를 시도해보는 것도 좋을 듯 싶다. sjs.co.nz는 학생들 혹은 파트타임 잡에 특화된 job search site이다. 회사 동료도 이 사이트를 통해 파트타임잡을 한 후 바로 정규직으로 전환된 케이스이다. 이 마저도 안되면, 수료 후 나오는 job search visa 기간 동안 구직활동에 전념하는 수 밖에는 없다.

Open Work Visa via partnership

싱글을 위한 마지막 방법은 partnership을 통한 길이다. 한국에서도 안 생기지만, 혹시 뉴질랜드에서는 생길 수도 있으니까 고려해볼 수 있다. partnership을 통해 얻을 수 있는 open work visa는 강력하고 빠른 방법 중 하나일듯 하다. 2가지 종류가 있는데, 첫번째는 partnership open work visa로서 partnership 관계에서 대략 수개월 이상(6개월?)이상이면 신청 가능하다. 두번째는 partnership residence visa인데, 1년 이상의 partnership 관계를 요구한다. partnership이란, 지속적인 동거 관계를 의미한다고 보면 좋다. 동거 상태임을 증빙하기 위한 공동명의 주거 계약서, 공동 명의의 전기/수도/인터넷/전화 등의 고지서, 공동 생활비의 흐름을 보여줄 수 있는 공동 명의 계좌, 부모/친구 등의 레터, 사진 등이 일반적으로 증거자료로 사용된다. 한국에서의 동거도 가능하지만, 공동명의의 자료(주거계약서, 계좌 등)가 없다면 인정받기 어려울 수도 있다. 한 가지 더 첨언하자면, partnership을 서포트하는 main applicant가 최근 몇년 사이에 다른 누군가를 support해준 적이 없어야 한다는 점이다. Visa 지원을 빌미로 한 부적절한 관계를 방지하는 조항으로 보인다.

IT분야 종사자가 얻을 수 있는 잇점은 엄청나다. Absolute skills shortage에 속한다면, 고용주 입장에서 해야 할 일이, 레터 써주는 일 밖엔 없다. 그 이외의 직업군의 경우, 외국인(시민권자, 영주권자, 워크비자 소지자 제외한 나머지) 고용을 위해서는, 해당하는 사람이 꼭 필요하다는 증거자료가 필수이다. 이를 위해 구인 광고를 일간지나 인터넷 사이트 등에 합리적인 기간 동안 공지해야 하고, 이 기간 동안의 노력 이후에도 적절한 사람을 찾지 못했음을 증빙해야 하는 것이다. 시간과 노력이 소요되는 험난한 과정이다. Labour market search라고 불리는 이 조건은 내국인(다시 말하지만 시민권자/영주권자/워크비자 소지자)을 최우선 고용하도록 하는 안전장치이다. 이 조항이 Absolute skills shortage 직업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다른 분야와 비교하면 정말 엄청난 혜택이다.

마지막으로 이 글은, 가능한 방법만을 제시해보기 위함일뿐 부정확한 내용이 없다고 확언할 수 없는, 그저 추정에 불과하다. 정확한 것은, 뉴질랜드 이민성에 등록된 이민 어드바이저를 통해 얻으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인생의 방향을 바꾸는 데, 인터넷에 올려진 얼굴도 모를 누군가의 글을 읽고 실행에 옮기는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잘못된 점이 있다면 댓글이나 메일로 알려주시면 업데이트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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